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8호(200610) 해외동향
영국 저작권법, 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에 방해 등

네트워커  
조회수: 5333 / 추천: 84
영국 저작권법, 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에 방해
지난 9월 18일, 영국의 학술연구단체인 브리티쉬 아카데미(British Academy)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의 저작권과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실제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유로운 학술연구를 위해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요구가 한층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적보호조치(DRM)는 공정이용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전문은 브리티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고 :http://www.britac.ac.uk/reports/copyright/execsum.html

WHO, 국가별 보건관련 정보통신기술 통계지표 발표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회원국들의 보건관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계지표를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다. ‘보건정보에 대한 연결: 글로벌비전, 지역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각 국가별 인구, 국내총생산(GDP), 질병과 보건의료 상황,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유엔(UN)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연계하여 이런 통계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 :http://www.who.int/ehealth/resources/en

위기에 처한 포드캐스팅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방송협약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협약이 포드캐스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9월 12일 영국 포드캐스터연합, 독일 포드캐스트버밴드, 미국 포드캐스트 길드, 아일랜드 포드레프보드 등 국제 포드캐스팅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이 협약이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그 영역을 인터넷으로 확장할 경우 현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포드캐스팅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에게 콘텐츠 자체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년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TV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해당 콘텐츠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권리가 인터넷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개개인들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포드캐스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저작자에 대한 허락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들의 허락을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 포드캐스팅 운영자들은 이 협약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사를 밝힌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포드캐스팅 사이트를 침묵시키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5일 미국의 전신전화회사인 AT&T를 비롯하여, 휴렛패커드(HP), 인텔(Intel), 유에스텔레콤(USTelecom) 등 사업자들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 기술에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공동으로 이 협약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고 :http://www.boingboing.net/2006/09/09/urgent_podcasters_ac.html

PI, 각국 정부정보공개법 실태조사 발표
지난 9월 2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날(PI)은 알바니아, 앙골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70여 개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정보공개법 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각 국가별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민주적인 참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유엔도 부패방지협정이라는 국제조약을 통해서 각 국가들에게 정보공개법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왔는데, 이것은 유엔 협정의 효과도 컸다고 프라이버시인터내셔날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우 과제라고 설명했다.
참고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