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9호(200611)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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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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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동안 기사화된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다. 기사화된 것만 이 정도다. 공공기관과 알만한 대기업들도 관련되어 있다. 10월 달이 특별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네트워커 ‘짧은 뉴스’를 들춰보길)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이 된 느낌마저 든다. 이런 사회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용감한 시민들이다.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기본으로 갖출 것은 갖춰야 한다. 정보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감시 기술의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2년이 되도록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열린우리당(정부안),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3당 의원들이 모두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부와 각 당 사이에 기본 취지에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니 세부적인 입장 차이가 드러날 새도 없었다. 정작 해야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은 틈만 나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논의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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