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9호(200611) 국내동향
CCTV의 왕국,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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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왕국, 서울시

서울시내에 자치구와 경찰이 설치한 CCTV만 73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방범, 교통상황 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38대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는 서울시민 1300여 명당 1대, 서울시 면적 대비 0.082㎢당 1대꼴. 종류별로는 지하철 역사 관제용이 4688대, 불법 주정차감시용 890대, 방범용 829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665대, 교통관제용 266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이 설치한 CCTV(방범용 : 전국 116개 경찰서 1853대, 교통관제용 :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907대) 중 49.67%(1095대)가 서울에 설치되는 등 상당수의 CCTV가 서울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울은 이제 CCTV 왕국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듯이, 서울 영등포구는 24일 범죄예방을 위해 2011년까지 36억여 원을 들여 구 전 지역에 251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설치 계획 발표

서울시가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 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선 설치대상 학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마다 70억 원씩, 4년 간 총 284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앞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있고 통학 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 학교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은 경찰이 아닌 해당학교 교사들이 교무실과 당직실에서 수시로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을 막겠다면서 전국 중・고등학교 732곳에 CCTV를 설치했으나, 지난 1년 여 간 CCTV에 의한 학교폭력 적발 건수는 불과 9건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진주, 울산, 천안, 아산, 인천, 춘천, 동해 등... CCTV 설치 가속화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의한 CCTV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도 각종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진/출입 도로에 방범용 CCTV 설치 작업을 완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2008년 말까지 2단계에 걸쳐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주택/상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 15대와 타 시/군 경계지역에 37대 등 총 52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여성 거주자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으로 평소 강·절도 등 강력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남구지역에 1억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60도 회전식 카메라 3대와 고정식 카메라 9대 등 모두 12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천안경찰서와 천안시, 아산경찰서와 아산시는 공동으로 12월 KTX 천안아산역에 ‘천안아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방범용 CCTV를 연수구에 30대, 송도 국제도시에 10대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연수경찰서는 112지령실에 CCTV 모니터링 요원을 24시간 배치해 범죄예방 효과를 더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동해경찰서에서 11곳, 춘천경찰서에서 9곳에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서가 앞 다퉈 CCTV를 설치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와 감시사회의 도래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한미 FTA를 체결할 수는 없다.

한미 FTA 협상 금융 분야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한국 측 협상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의 FTA 협상에서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측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고객의 사전동의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신용정보를 넘기는 기관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 허용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4일 성명을 발표해서 “개인정보인 신용정보를 팔아먹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라면서 큰 우려를 표했다. 개인의 동의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과 외국자본에 휘둘리는 한국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조건은 사실상 무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행동은 “미국의 신용정보와 한국의 신용정보는 전혀 다른 가치를 담고 있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예로 들면서 “결코 한국인 신용정보의 미국 이전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 미국은 우리(5년) 보다 2년 내지 5년 더 많이 신용정보를 보관한다. △ 미국은 너무 많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로 수집하고 있다. △ 미국은 신용정보의 이용범위가 너무 넓다. △ 미국에서 신용정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 한국의 신용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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