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9호(200611) 학교이야기
학교운영위원회

김현식 / 포항 대동중학교 교사   yonorang@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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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장을 포함하는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총 5명에서 15명 사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4기에 접어들었다.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예․결산 심의,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중요한 일은 모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집행이 된다. 한마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여 학교를 전혀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교장을 제외하고 교원 위원에는 교원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숫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학부모 위원에는 학부모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나서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전권을 행사했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일부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여하여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운영위원을 앉혀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마지못해 움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회 활동을 안내하거나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는 소극적이다.

세상이 좀 더 진보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참여를 통해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를 살기 좋게 만든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출마하면 대부분 투표를 통하지 않고 당선될 수 있다. 정기적인 운영위원 선거는 매년 3월에 이루어지지만, 중간에 결원이 생겨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뽑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자녀가 가져오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종종 검색해보면 좋다. 단, 간혹 학기 초에 뽑는 ‘임원’이라는 말과 ‘학교운영위원’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임원’이라고 부르는 말은 반의 회장이나 부회장 ‘어머니’들로 구성하는 ‘어머니회’나 ‘학부모회’ 구성원을 뜻한다. 이러한 ‘어머니회’나 ‘학부모회’는 학교 자생단체라고 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학교 자생단체는 ‘불법찬조금’을 걷는 통로가 되기도 하여 간혹 물의를 일으킨다. 자생단체는 없애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두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길은 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뽑는다. 따라서 평소에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추천을 의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학부모단체에 가입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할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
세상이 살기 좋게 변하기를 바란다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부터 먼저 바꾸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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