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0호(200612) 디지털칼럼
하이퍼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이혁   turnleft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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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마련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2.0에 따르면 "직접링크(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고 한다. 즉,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바로 거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수많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웹은 수많은 범법자들의 소굴이 되고 만다. 정말 하이퍼링크를 거는 것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웹 상에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것이 논문이나 이 글에서처럼 주석을 다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하이퍼링크에는 단순히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에서부터 웹 페이지를 불러와서 화면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프레임, 원격 이미지나 개체를 불러오는 인라인 링크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디지털뉴스 이용규칙 2.0에 나와 있는 '직접링크'는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은 '직접링크'의 동작 방식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그림 1]은 가123 페이지에서 나456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순서대로 설명한 것이다. 나456 페이지와 같이 다른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아닌 특정 페이지로 바로 링크를 거는 것(*2)을 '직접링크'라고 한다. 직접링크는 홈페이지가 아닌 특정 페이지로 링크를 걸었다는 것일 뿐 하이퍼링크와 다를 바가 없다.(*2) 월드와이드웹에서는 실제로 웹 서버의 홈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보다 특정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실상 대부분의 하이퍼링크는 '직접링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인 '직접링크'에 대해 어떤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일까?

앞의 가123 페이지에는 나456 페이지의 제목만 들어가 있으며 실제 나456 페이지의 내용은 가의 웹 서버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표시된다. 대부분의 제목이나 어구는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따라서 그러한 제목이나 어구를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복제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3)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이퍼링크를 단순히 웹 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웹 페이지를 “복사”하는 장치(Device)(*2)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웹 페이지를 연결하는 것이 곧 웹 페이지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사하는 행위가 되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월드와이드웹이 많은 수의 하이퍼텍스트 링크로 연결된 거대한 양의 정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4)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만일 자신의 웹 사이트나 웹 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웹 서버의 설정 파일을 수정하는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인증된 사람에게만 웹 사이트 접근 권한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4) 그리고, 앞의 그림과 같이 외부 웹 사이트의 페이지인 가123이 요청한 경우에 나456을 응답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링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막지 않은 상태로 월드와이드웹이라는 열린 네트워크에 자신의 글을 올렸다면 저작자는 하이퍼링크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오해이고, 전체로서 웹의 본질을 부정하는 위협(*4)이 될 수 있다. 사실 하이퍼텍스트라는 표현의 자유는 웹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4)

직접링크만큼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프레임, 인라인 링크이다. 프레임, 인라인 링크는 동작 방식에서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와 차이가 있다. 다음은 프레임, 인라인 링크의 동작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그림2]는 가123 페이지에 나456을 포함하라는 코드가 있어 나456을 나 웹 서버로부터 가져와서 가123 페이지 내에 표시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가123 페이지에 포함되는 나456이 HTML 문서이면 프레임(Framing), 이미지나 동영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면 인라인 링크(Inline Link)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의 경우 가123 페이지에 제목을 표시하고 사용자가 클릭하여 링크가 이루어지므로, 경우에 따라 나456의 제목을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프레임, 인라인 링크의 경우 사용자가 가123 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456은 자동으로 표시된다. 가123 페이지 코드에 나456을 요청하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123 페이지의 코드에는 나456의 주소 외에 나456과 관련된 어떠한 제목이나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 경우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가123 페이지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나456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해 온 것이 아니므로 복제가 아니라는 주장과 코드가 어떻게 되어있든 결과적으로 가123이 나456과 결합된 형태로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므로 기능적으로는 복제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두고 기능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불러오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로서 진짜 침해가 이루어지는 가를 기준으로 판명해야 한다는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이 충돌하고 있(*5)기 때문이다.

인라인링크나 프레임 링크의 경우 다른 사람이 만든 내용을 내가 만든 내용에 추가하여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것이어서 제공자를 알기 어렵게 되어있고 이미지가 웹 페이지의 일부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해주고 있(*5)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웹 사이트 구축자가 자신의 웹 사이트의 내용이 인라인 링크나 프레임 링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쉽게 설정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웹 사이트 구축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출처를 밝히면서 인라인 링크나 프레임 링크를 한 경우까지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는 것은 온라인상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

월드와이드웹을 통한 지식의 공유가 가능 하려면 웹은 반드시 모든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보편적 공간이어야만 한다.(*4) 이러한 웹의 이상을 믿는다면 인라인 링크나 프레임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은 악의적으로 출처를 왜곡하거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라인 링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이퍼링크는 말하자면 참고서적과 인용한 인터넷 페이지를 밝히는 주석과 같다. 단지 참고하고 인용한 대상을 찾기가 너무나 쉽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다. 주석을 저작권침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수없이 인용한 이 글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프라인과는 다른 기준을 디지털 저작권에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온라인은 오프라인과는 달리 복제가 너무나 쉽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이 새로운 이윤창출 수단으로서 권리확보 여부에 따라 막대한 이윤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월드와이드웹은 명칭 그대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거미줄(World-Wide Web)로 설계된 공간이지, 각각의 웹 사이트가 하나하나의 방을 구성하는 벌집으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거미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웹에 링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웹이라고 할 수 없다.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거미줄에 걸쳐진 자신의 웹 페이지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열린 공간에 들어와 방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표현 공간을 찾는 것이 어떨지.
*1.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
*2. http://en.wikipedia.org/wiki/Deep_link
*3. 인터넷 링크의 법적 문제점(http://www.kafil.or.kr/old_kafil/seminar/22-1.PDF), 정상조
*4. Weaving the Web: The Original Design and Ultimate Destiny of the World Wide Web, Tim erners-Lee
*5. http://www.eff.org/IP/Linking/19960317_eff_framing_stat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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