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호 해외동향
부시 행정부 아동온라인보호법 항소제기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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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올해 3월에 내려진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rt - COPA) 시행을 금지한다는 펠실베니아법원의 항소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했다. COPA는 성적표현물들을 아동 및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 제정되었다. 미의회는 지난 1996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rt-CDA)을 축소 제정하여 COPA를 만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상업사이트 운영자는 아동들이 성적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인인증시스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시 하루에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COPA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반대소송으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필라델피아 법원은 COPA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두 번이나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첫 번째 COPA 금지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COPA의 시행령을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해한 자료들을 정하는 기준은 각 커뮤니티가 알아서 정할 문제이며, 또한 인터넷의 성격 자체가 국경이 없는 매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번째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이 법이 넓은 범위에서의 표현을 침해하지 않고, 상업적인 포르노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미행정부의 항소를 6:3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 판결은 COPA의 시행을 금지한다는 필라델피아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출처: http://dc.internet.com/news/article.php/22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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