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호 http://
휴대폰 도감청 기사, 다시 읽기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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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하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해, “이동통신 3사중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2개사는 도청이 가능했다”고 밝히며, 휴대폰 도청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디엠에이(CDMA)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부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휴대폰 도청은 기우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파 간섭이 덜한 장소’에서 ‘복제휴대폰과의 거리가 30m 안팎’에 있을 경우에 한하며, 동시에 전화벨이 울리지만 한쪽이 먼저 받으면 차단시스템에 의해 다른 한쪽은 차단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양쪽 주장이 모두 그럴듯하다. 안심해도 되는 문제인지 전문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럼 신문기사의 행간을 읽어보자.
첫째는 휴대폰을 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건 상식에 가깝다. 용산에서는 개인적으로 복제휴대폰을 만들어서 나눠 갖든, 남의 기기번호를 알아내 몰래 만들든, 개인까지도 복제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제휴대폰으로 도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이 또한 답이 분명하다. 검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인했고, 모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실험을 통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는 도감청을 차단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3개의 이동통신업체중 2개가 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2개 업체의 가입자들은 언제든지 도청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설혹 3개사 모두 차단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동통신업체가 이를 조정할 기술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도감청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욕구로 누군가가 이동통신업체에게 도감청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동통신업체는 여기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제 내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릴 것 같다. 동시에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는 사람이 없는지... 차라리 휴대폰을 없애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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