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호 여기는
MS, 국내 메신저 업체에 라이센스 계약 요구
독점력 강화를 위한 전략?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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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MSN 메신저와 연동기능을 제공해온 네이트온, KT아이맨, 드림위즈 등 국내 메신저 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10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MSN과의 연동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S의 시장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MS는 ‘일부 몰지각한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서비스의 자유로움을 악용, 사용자들에게 스팸 및 웜이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근거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재 MSN 메신저 사용자는 약 650만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MSN 메신저와의 호환성을 내세운 후발 메신저 업체나 메신저 에이전트 서비스가 많아 이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메신저 업체의 한 관계자는 “MS의 공문에 의해 일단 업체 등록은 했지만, 아직까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10월 15일에 연동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추후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재개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기 힘들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시행일을 보름밖에 남기지 않은 9월 말 현재까지도 MS 본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안의 어떤 측면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라이센스에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MS의 이러한 정책이 후발 메신저 업체들의 시장접근을 더욱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MS의 이번 정책이 MS의 시장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도인지는 내부 경영진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메신저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MS의 연관 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MSN이 시장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윈도 운영체제의 독점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에 눈길을 끄는 두 개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8월 6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에 대해 ‘MSN 메신저를 윈도 엑스피에 끼워팔기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상회복을 위한 판매금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MS의 반독점 위반 행위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를 발견했으며 MS에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MS의 시장 독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지 공정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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