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5호 기획 [NEIS,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안된다… 법안마련과 이를 감독할 객관적 감독기구 설립돼야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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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NEIS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규정이 교육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이는 일반원칙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입안 논의돼

지난 10월 1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교육정보의 수집·관리 원칙, 제3자 제공시 당사자의 동의권,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권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정보의 수집 절차와 수집시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수집의 목적, 보존 기간,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그리고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 등이, 일정한 양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육정보의 수집·관리 정책의 게재를 의무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년1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단지 법·제도적인 보호 뿐만이 아니라,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법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혹은 교육기본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입안할 것인지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교육정보보호를 담당할 감독기구 필요해

NEIS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시의 원칙이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현행 법률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단위학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과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호 연결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들어 비판하였다.
단지 교육정보만이 아니라, 전자정부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맞는 이 법의 개정도 절실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법제의 정비와 함께, 학내에서의 교육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감독할 ‘객관적 감독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법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어도 법제 운용의 미숙함이나 인식의 부족 등으로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호 교수는 “단위 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NEIS 사태를 계기로 학생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신뢰성을 상실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객관적인 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지, 혹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담당하게 할지 등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구체화되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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