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호 여기는
인터넷 커뮤니티, 누구 소유인가?
마이클럽닷컴 '결사모' 분쟁 신호탄 , 커뮤니티 저작권다툼 '2라운드' 돌입

고영근  
조회수: 6174 / 추천: 57
결사모는 지난 2000년 5월 마이클럽닷컴 내에 만들어진 커뮤니티다. 결사모의 운영자는 신혜선씨로, 웨딩 매니저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예비신부들에게 알리고 싶어 '결사모'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결사모'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회원이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커뮤니티로써 확고한 위치를 확보했다. 뿐만아니라 실구매가 일어나는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공동구매를 꾸림으로써 웨딩업계에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마이클럽닷컴, "저작권침해야!"

신씨는 지난 5월,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인티즌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마이클럽닷컴은 즉각 신씨의 회원자격과 시삽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 신씨가 삭제된 게시물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마이클럽닷컴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마이클럽닷컴의 주장은 '결사모 게시판의 게시물 가운데 1년 이내에 작성된 15만 건의 게시물을 인티즌 사이트로 복사하고, 마이클럽닷컴에서 원본을 삭제 해 저작권법 제9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씨가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마이클럽닷컴의 카페 폐쇄 절차를 어기면서 커뮤니티를 옮겼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커뮤니티를 옮긴 것은 마이클럽닷컴의 불안정한 서비스 때문이었고,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의견은 충분히 구했다며 마이클럽닷컴에 맞섰다. 카페 폐쇄 절차에 대해서도 신씨는 회원들에게 공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마이클럽닷컴 측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하니 회원공지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열흘 동안 커뮤니티 공지란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씨의 의견은 충분히 알렸다는 것이다.

"떠날래!" VS "가지마!"

신씨와 마이클럽닷컴의 싸움은 커뮤니티를 옮겨가는 것이 과연 포털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도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커뮤니티를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의 하나로 본다면 '커뮤니티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담겨있다. 뿐만아니라 회원과 커뮤니티를 잃지 않으려는 포털사이트의 고집과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네티즌의 '넷심'이 맞선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결사모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의 이전은 포털들의 인터넷 유료화 이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심지어 옮겨가는 커뮤니티를 위해 게시판을 그대로 옮겨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했다. 프리첼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프리첼의 유료화 선언 이후, 다수의 커뮤니티들이 빠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내세운 유료화정책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프리첼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결사모의 경우는 커뮤니티 운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우와는 다르다. 여기에 인티즌의 적극적인 커뮤니티 유치 정책이 맞물려 떨어질 것이다.

네티즌, 커뮤니티는 운영자에게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의 사이에는 운영과 이전에 따른 규약이 있다. 다음의 경우, 카페운영자가 페쇄를 원하면 회원들에게 공지메일이 발송하고 회원들의 동의과정을 걸쳐 자동으로 탈퇴할 수 있다. 프리첼은 동호회 회원들의 의견을 투표로 조사하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폐쇄할 수 있다. 반면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공지한 후, 큰 반대가 없으면 이를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카페를 페쇄하는 방식도 있다.
신씨가 이용한 방법이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암묵적인 동의'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그러나 마이클럽닷컴과 신씨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결사모 사건을 지켜 본 네티즌들은 일단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IT뉴스24가 이 문제를 놓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운영자는 자신의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이전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76%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옮긴 것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마이클럽닷컴이 운영자를 고발한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가진 네티즌은 17%정도였다.
현재 신씨는 마이클럽닷컴을 상대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결사모는 신혜선씨가 회원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꾸혀온 커뮤니티기 때문에 카페이전문제를 마이클럽닷컴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며 "결사모 실제 이용자는 3천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이 인티즌으로 함께 옮겨왔다"고 말했다.
마이클럽탓컴과 신씨의 분쟁은 법정에서 본격적인 '2 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이제 '커뮤니티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맡겨진 셈이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커뮤티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재발 할 수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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