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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해외동향
유럽회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유선언'채택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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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7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유 선언' (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 http://www.coe.int/T/E/Communication%5Fand%5FResearch/Press/News/2003/20030528_declaration.asp)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회의 회원국들이 인터넷에서의 익명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유럽회의는 선언문에서, "온라인 감시를 막고, 정보와 사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인터넷 유저들의 익명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회의는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는 사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행해지는 정부의 사이트 차단이나 컨텐츠 필터링 방법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컨텐츠 규제를 비난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유 선언" 7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1.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원칙 2. 자율규제 또는 상호규제 3. 사전국가통제금지 4. 개인들의 정보사회참여 장벽 제거 5.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제공의 자유 6.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무부과 제한 7. 익명성 보장.
(출처: www.coe.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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