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0호 해외동향
기사의 헤드라인 사용은 저작권침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저작권 침해소송… 저작권 인정 안해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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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을 상대로 한 요미우리신문의 손해 배상 소송으로, 헤드라인 사용중지와 6천8백만 엔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헤드라인 사용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요미우리신문의 고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헤드라인에 대한 승인없는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헤드라인에 대한 첫번째 판례다.

출처 - http://www.r3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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