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2호 사람들@넷
눈이오나 비가오나 1인시위는 계속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앞 1인 시위... 지난 5월 13일 1주년 맞아

김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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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국폐모, www.antikukbo.net)’의 운영자 최창우 씨를 비롯해 150여명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가울지라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최창우 씨는 자신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94년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0년씩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에 비히면 짧은 시간이지만 최창우 씨는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자신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역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창우 씨는 거침없이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보수 악법이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폐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었다. “사회 개혁 운동연합에서 서울 학부모회와 산악회 등의 모임을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철폐 시민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15명이 주최가 되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1달 정도만 시위를 하자고 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처음 국폐모는 주변 사람들을 조직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모임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메일로 신청하는 사람湧?많아졌다. 최근에는 한 달 일정이 충분히 잡힐 정도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처음 모임을 만들고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 국회 때 시위를 했고, 이후 3월에서 4월에는 테러 방지법 폐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인터넷 등에서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국폐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참가방법과 보도자료 게시판 등이 있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두고 있다.

어쩌다 1인시위에 구멍이 나면 긴급구조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5월 12일 1인시위 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뿐만 아니다. 일정공유와 토론 등 다양한 활동들이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와 실태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이적 단체를 만들면 좌익 세력으로 몰려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해 왔다. 또한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그 존폐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되었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 문화정보까지 확대해석해 ‘막걸리 국가보안법’ 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4.19 직후 민주당은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안법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다. 이어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 국가보안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시켰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폐지 운동 및 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 사랑방 등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복귀”라고 말한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서

최창우 씨를 만나러 간 날에 국제백신 연구소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정소은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하게 됐는지 물었을 때 정소은 씨는 “송두율 교수의 부인인 정정희 씨가 1인 시위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 모임을 알게 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에서는 잠시 국회 도서관에 간 줄 알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인 시위 도중에 어떤 분은 “다음부터 모자를 쓰고 하라”거나 “아버지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느냐”는 사람도 있었다며 “1인 시위에 참가하면서 더욱 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국보법 폐지 그 날까지 멈출 수 없어

그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수 백명이 넘는다. 이는 반민주법이고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따라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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