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2호 해외동향
유럽시민들의 통신기록저장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
통신기록기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저장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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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은 공동으로 유럽 4억5천만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를 12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이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유럽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화에서부터 인터넷, 심지어 이동통신정보까지 모든 통신기록들이 오랜 기간동안 저장되는 것이다. 이번 제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유럽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문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안에는 “통신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트래픽 정보에 대해서, 각 국 정보기관들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넘어 다니며 자국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버시 및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시행령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제안이 무죄추정의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인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고, ISP들에게 무리한 데이터저장공간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필란드, 독일, 네델란드 등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 저장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들간에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http://www.ed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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