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3호 기획 [온 라 인 음 악 시 장 의 수 익 분 배 구 조]
온라인 음악시장, 이용자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바꿔라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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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와 같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음악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9%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 CP들은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중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챙기게 된다.

이동통신사, 독점에 기반한 횡포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이동통신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권리자의 몫이 적어진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초기에 상당한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화연결음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초기 투자비를 회수해야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동통신사는 투자액과 회수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며, “이미 투자비를 회수했을 거라는 의견이 관련 업계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CP 역시 불만이 많다. 한편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수익 분배을 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정 요율에 따라 저작(인접)권료를 저작권 관련 단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CP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동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사가 망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지나친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권리 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며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망 사업자의 권리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도 통신사업자들이 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망의 시스템을 개방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한다든가, 부가통신 사업자라면 누구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상호 접속을 허용한다든가, 혹은 국가에서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CP나 저작권 관련 단체들 역시 현재의 불평등한 수익 분배 구조가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그 이유는 CP나 저작권 관련 단체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동통신사에 대해 협상력을 갖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원제작자협회는 현재 이동통신사의 투자 회수율을 분석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와 CP를 대표하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동통신사의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규제보다는 공정한 시장을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음악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보다는 이용자들의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MP3폰 등의 사안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의 주장은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장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이용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강성룡 사무국장은 “음악 시장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음반사들은 이용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집중했다.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시장 자체를 키우고, 이 시장 내에서 정당한 수익을 올리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우리도 유료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료화를 근거로 이용자들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음악 시장이 과거보다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이용자를 적대시하는 해법으로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시장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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