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3호 기획 [주 민 등 록 제 대 안 을 찾 아 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안의 기본 취지와 주요 내용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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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공동연대안의 문제 의식과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는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이중 호주제가 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에서 누누히 얘기된 바였다. 따라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안(이하 공동연대안)의 초점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구체화된 제도로 녹여낼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대한민국 국민임의 증?②가족 관계의 증명 ③개인 신분 변동 사항의 증명. 공동연대는 이러한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공부(公簿)에 기재할 수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국가의 관리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필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공동연대안이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를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신분을 증灼歐?위해서 과거의 신분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모든 신분과 ?변동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인적 편제 방식을 채택한다면, 원하지 않더라도 애초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연대안은 인적 편제 방식을 버리고 목적별 편제 방식을 도입했다. 공동연대안에서 공부는 목적에 따라서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등록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 그리고 각각의 변동사항을 기록해두는 신분변동부와 혼인등록부로 구분된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소, 최신의 개인정보만을 담는 신분등록부

신분등록부는 출생과 국적취득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분등록번호/이름/생년월일/출생적/신고일/부기번호만이 쓰여질 뿐이며, 성별이나 가족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는다. 심지어 미혼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빈칸조차 없기 때문에 신분등록부만으로는 혼인 여부도 알 수 없다. 부기번호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는 란으로써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고리로 쓰인다. 또한 신분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기록은 신분변동부에 따로 기입되어 별도로 관리되며, 신분등록부에는 항상 최근에 갱신된 내용만 담기게 된다. 신분등록번호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써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를 갖지는 않는다. 즉 신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의 소지가 있는 정보도 담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상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혼인등록부

혼인등록부는 개인의 혼인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써, 혼인 시에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여기에는 혼인등록번호/이름/신분등록번호/혼인연월일/신고일이 기재된다. 혼인의 당사자는 같은 혼인등록번호를 갖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증명될 수는 있지만, 개인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혼인사실의 변동은 혼인변동부에 별도로 기록, 관리됨으로써 혼인등록부는 신분등록부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사실만을 기록하게 된다. 혼인등록번호 역시 신분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의미없는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그리고 혼인등록번호와 형태상 구분되지 않는 가혼등록번호를 도입함으로써 비혼모나 비혼모의 자녀, 고아의 경우에도 신분등록부 상의 차별이 없도록 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의 최소화

이렇게 각 공부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번호, 그리고 부기번호를 이용하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단, 각 공부는 하나의 검색번호로는 동시에 검색되지 않으며, 서로간의 연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문제는 공부의 형식과 기재되는 내용만이 아니다. 현재의 호적제도는 반인권적 국가등록제도인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번호로 연동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국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호적제도는 누구나 용도만 밝히면 다른 사람의 호적을 열람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공동연대는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연동, 신분공시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터뷰]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 타리 활동가

“신분등록 포맷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제거했다"


Q.조대현 판사안은 그동안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공동연대안을 만들었나

우선은 성적소수자, 비혼여성 등을 중심으로 개인의 신분등록표에 왜 정상가족으로 짜여진 표에 가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프라이버시권이다. 조대현 판사안에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으며, 더군다나 공시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누구나 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신분공시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범위를 다시 고민해야한다고 본다.

Q.공동연대안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

신분등록 포맷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제거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호주제도 안에서 여성이 '2등 시민'이었던 것처럼, 법적인 주체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상가족의 틀로 신분을 증명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자의 감수성을 가진 방안을 내고, 신분등록제도 안에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Q.활동 중에 힘든 일은 무엇인가

공동연대는 다소 느슨한 연대체이기 때문에 해야할 일들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법률적인 부분이나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한 부분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Q.공동연대의 앞으로 계획과 <네트워커>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便옜Т?내부에서도 아직 이견이 존재한다. 공동연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중심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는 입장이 좀 다른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공동연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함께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altersystem@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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