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4호 표지이야기 [사 회 단 체 정 보 통 신 정 책 들 여 다 보 기]
시민사회단체, 정보 공유 찬성
사회 공익적 성격이 강한 탓

이상진  
조회수: 3246 / 추천: 47
Copyright ⓒ 2004 All Rights Reserved.’ 이 카피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글 검색에서 Copyright는 한글 페이지 검색과 해외 검색에서 각각 407만 장과 3억3천8백만 장이 검색된다. 반면 ‘No Copyright, Just Copyleft’라는 카피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상위와 같은 방식으로 Copyleft를 검색하면 한글 페이지는 8만3천 장의 문서가, 해외는 117만 장이 검색된다. 이는 Copyleft가 ‘정보 공유’의 정신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지 약 20여 년이 흐른 지금, Copyright와 Copyleft가 인용된 문서 비율이 국내는 약 98:2, 해외는 약 99.7:0.3이 된 셈이다.

Copyleft는 공짜?

그런데 정보공유는 공짜를 의미할까? ‘A씨는 학교 시절, Copyleft는 좋은 것이라고 들었다. A씨는 졸업 후 인터넷 벤처를 설립해 사이트에 당당히 Copyleft를 인용했다. A씨의 미래는?’ Copyleft를 ‘얼마든지 퍼다 맘대로 써도 좋다’ 또는 ‘당신 것을 내 것이라고 표시해도 무방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A씨의 미래는 암울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Copyleft가 저작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참세상방송국 등 Copyleft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사안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유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Copyleft 정책을 지지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은 상업 포털 사이트에 대해 단체가 생산한 기사를 유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Copyleft를 표방한 단체만이 아니라 Copyright를 표시한 단체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다. 홈페이지에 Copyright를 표시한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Copyleft를 지향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최근 ㄹ백화점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모 캠폐인 사이트에는 CP(contents provider) 차원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Copyleft로 표시하든 Copyright로 표시하든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출처만 밝혀 주면 OK”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내부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써도 좋지만 출처는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비록 온라인 상으로는 Copyright를 선택한 단체들도 입장은 동일했다. 홈페이지에 Copyright를 표방한 녹색연합은 “그 표시는 출처만 밝히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환경연합도 이를 “기업 또는 개인 사이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저작권이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한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역으로 홈페이지에 Copyleft를 표시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 3년 전부터 Copyleft 원칙을 고수해 온 여성주의 단체 언니네는 사이트 내에 회원들이 만드는 ‘자기만의 방’은 직접 글을 올린 주인의 허락 없이는 퍼갈 수 없도록 장치해 놓았다. 한때 “Copyleft 원칙은 모든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회원들이 직접 올린 글에 대한 저작권은 결국 회원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회원에게 직접 자신의 글에 대한 복제권을 주어, 제한 장치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정보 공유 의식 높아

비록 Copyright를 표시한 시민사회단체의 비중이 많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은 배타적 권리 의식보다 강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체가 발간하는 저작물과, 활동가들이 생산하는 디지털 콘텐츠들은 사회적 현상과 활동의 결과물이자 사회 공익을 위해 생산되는 것이므로 사회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문화연대 최현용 활동가는 이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Copyleft 정신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몇몇 단체가 하고 있듯, 콘텐츠를 직접 유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적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Copyleft든 Copyright든 정보 공유 정신을 지지한다면 직접적인 현금 거래 방식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후원 회원 가입 또는 단체 행사 지원·협력의 형태로 전환할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다.

-----------------------------------------------
정보공유라이선스

‘(가칭)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카피레프트(Copyleft) 정신에 입각해 개발한 이용약관(라이선스)의 하나로써, 4가지 형태<표 참조>로 나뉘어져 있다. 특허와는 달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자동적인 권리로 특정 이용약관을 작성 또는 선택하지 않을 시 일반적인 저작권법에 따르게 돼 있다.

정보공유연대는 기존 저작권법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저작물의 확산 및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개작 등을 허용하도록 돕는다. 창작자의 의사에 따라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개작을 허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아직 로고 및 정식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상태다.

환경연합의 경우처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콘텐츠 활용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어도 영리 기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유료화하고 싶을 경우 ‘영리불허·개작허용’, 또는 ‘영리·개작불허‘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타 저작권 기한과 금액 등 다른 세부적 조항들이 필요하다면 선택한 라이선스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표>정보공유 라이선스 종류

구분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저작권자 허락 불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저작권자 허락 불필요)
영리, 개작 허용
Ver 1.0
영리 허용, 개작 불허
Ver 1.0
영리적 이용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 불허, 개작 허용
Ver 1.0
영리, 개작 불허
Ver 1.0


- 자세한 내용은 http://freeuse.or.kr 에서 참고할 수 있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