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4호 해외동향
미대법원 아동온라인보호법 시행금지결정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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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법에 대한 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5:4 표결로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법무부와 하급법원에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동안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승리(Victory)’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ACLU 측은 “온라인 상에서 성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표현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덜 규제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예술가와 성교육 트레이너,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좀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OPA는 포르노를 비롯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위해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6개월의 실형 또는 하루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런 콘텐츠들에 성인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 등의 등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합헌성 논쟁과 관련해서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 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하급법원에 이 법안에 대해서 재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된 논쟁은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http://www.acl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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