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6호 기획 [현 행 저 작 권 제 도 의 한 계 를 극 복 한 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알고 이용하자!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종류와 내용

오병일  
조회수: 2154 / 추천: 33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이용자와 맺는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자가 허용한 권리가 무엇이고, 본인이 지켜야할 의무는 무엇인지 잘 알고있을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거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저작물과 묶어서 ‘편집물’로 만들 수도 있다. 즉,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부여한 대부분의 배타적인 권리를 ‘공유적 권리’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는 이용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영리적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개작)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창작시는 주의해야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영리적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저작자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4가지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되기를 원하는 창작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 많은 비영리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상업방송국과 같은 기업에서 이용을 원할 때는 일정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 혹은 ‘영리·개작불허‘를 채택하면 된다. 만일 저작자에게 허락을 맡지 않고 영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구분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저작권자 허락 불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저작권자 허락 불필요)
영리, 개작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 허용, 개작 불허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적 이용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 불허, 개작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 개작 불허
정보공유라이선스

2차적 저작물 작성(개작)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저작자를 위한 것이다. 유의할 점은 여기서 의미하는 ‘개작’이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한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과 같이, 한 저작물을 근간으로 해서 생산된 다른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맘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칫 표절이 되거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반면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인용하거나 단순한 편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인용’은 현 저작권 체제 내에서도 인정되는 이용자의 권리이다.

창작자의 명예는 존중

한편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유형과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지켜야할 몇 가지 의무가 있다. 우선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창작자에 대한 당연한 예의일 것이다. 둘째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가 채택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때 그 저작물이 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는지 함께 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저작자의 의도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해설’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요구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무’는 이용의 제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켜야할 당연한 예의 혹은 상식인 것들이다.



▶ 정보공유 라이선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된다.

① 적합한 라이선스 선택
우선 4종류의 정보공유 라이선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홈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선택’ 메뉴(http://freeuse.or.kr/select.html)을 클릭한 후 ▶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면 자신이 원하는 라이선스를 찾아준다.

② 저작물에 라이선스 표시
라이선스를 선택했으면, 이를 저작물에 표시한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는 웹페이지 혹은 저작물 옆에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를 부착하고, 선택한 라이선스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면 된다. ‘라이선스 선택’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홈페이지에 배너를 부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이를 따라하면 된다.

2004. 홍길동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배너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라이선스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홈페이지는 문서,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저작자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한다.

2004. 홍길동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페이지의 모든 사진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공유 디렉토리에 등록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했다면 정보공유 디렉토리에 등록하여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미지, 영상, 오디오, 문서, 홈페이지 등 저작물 형태별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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