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6호 해외동향
미국유도법안 반대 온라인 캠페인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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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유도법안(Induce Act)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유타주 상원의원 오린 해치에 의해서 상정된 이 법안은 디지털 파일을 불법적으로 교환하도록 도와주거나 조언하는 것, 또는 이를 부추기거나 권하는 행위 모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P2P 또는 MP3 기술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방해 온 음반산업 및 영화산업 분야에서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구글, 야후, 이베이 등의 기업들은 실제 유도법안이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유도 법안이 그 적용범위가 넓고 세부 조항들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팟과 같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나 CD나 DVD 복제기기 제조업체들도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2P 기술을 옹호하고 있는 그룹인 다운힐배틀(Downhill Battle)과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EFF)은 지난 9월 초부터 유도법안에 반대하는 전세계 네티즌의 서명을 받고 있다. EFF는 “앞으로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이전에 할리우드 제작자들이나 음반산업 제작자들로부터 기술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유도법안을 맹렬히 비난했다.

참고
- http://www.savebetamax.org/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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