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7호 표지이야기 [기 로 에 선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인터뷰

임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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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가?

A. 한마디로 거의 무방비상태다.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고 인권과 직결되어있다.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소유되고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해야한다.

Q.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하는 취지, 배경은 무엇인가?

A. 일단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각각 부분적인 법률을 만들고는 있지만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혀 통제불능상태다. 이제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문제를 통합하여야 한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보의 소유자, 정보의 주체는 개인 자신이라는 점이다.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Q. 정부 혁신위에서도 곧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안이 나올 듯 하고, 행자부나 정통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와 이견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정통부는 정통부대로 부처이기주에 빠져 그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 각 부처는 관료이기주의에 빠져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전체로 볼 때 효율적인가, 혹은 포괄적인가에 대해 회의가 든다. 혁신위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오랜 시간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 우선 이 법안을 상정하고 혁신위안과 비교해서 좋은 점은 수렴할 생각이다.

Q.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시민사회의 바람이 높다. 노의원의 결의, 혹은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바람이 있나?

A.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주어지지도 않는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과 그것을 행정의 편의성이나 기업의 돈벌이용으로 사용하려는 양측의 입장이 대립된다. 이 문제는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국회 안과 밖에서 서로 연대하여,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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