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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해외동향
유럽위원회, 의약품 접근권 확대 제안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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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유럽위원회(E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복제약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의약품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라고도 불리는 WTO의 결정은 특히 극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WTO 회원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강제실시의 허용 조건을 국내수요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WTO의 830결정은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앴다.

EC가 제출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및 질병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약품의 수입을 원하는 국가는 미리 WTO에 의약품 수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어떤 의약품이 필요한지 알려야 한다. EC의 법안에서는 역수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실제 극빈국에 싼값의 약이 수출되었다가 다시 유럽으로 재수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감독과인 파스칼 라미는 “이번 제안을 EU가 채택하게 된다면, 2001년 WTO의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빠른 시간 안에 유럽연합 국가들과 유럽의회에서도 채택하게 될 것이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추기도 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여부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의약품 생산 능력이 없는 극빈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의약품 접근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EC의 이번 법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도 의약품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global/medecine/pr2 91004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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