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8호 정보운동
스마트카드는 인권침해
고려대 정보인권모임, 스마트카드 도입 관련 인권위 진정

임정애  
조회수: 3033 / 추천: 51
지난달 24일(수) 고려대학교 정보인권모임 <정보인권 등대지기(이하 등대지기)>는 국가인권위와 금융감독원에 자신들의 소속 대학을 상대로 진정서와 고발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등대지기 박김우리(철학과)씨는 “지난 22일(월)부터 학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카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내년 2월까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카드의 신청서는 개인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 카드는 “학생들의 신상정보 및 성적, 출석 등을 카드 한 장으로 관리하려는 학교 당국의 행정편의적 발상과 더불어 분실시, 개인의 카드번호와 주민번호 등이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이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카드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진정의 목적을 설명한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신청서를 보면 개인의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가족의 구성, 주택소유 여부, 주거의 형태, 종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의 동의서> 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에 본인은 귀 은행, 비씨카드(주) 또는 브이캐시(주)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이 동의서는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위 동의서에서 명시한 신용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직업 등을 포함한 개인식별정보와 더불어 카드번호, 거래일시,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거래관련 정보들이다. 만약 이 동의서에 서명 하게되면, 해당카드의 제휴사나 부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사 등이 마음대로 자신의 정보를 가져다 써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등대지기 소속의 이리도형(심리학과)씨는 이러한 학교측이 선전하는 ‘편리성’의 측면은 사실은 “사학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에 은행업무를 담당하게 된 ‘하나은행’의 경우, BC카드와 함께 4만 여명이라는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카드 제조사와 강의실마다 설치될 카드리더기 회사가 얻을 이익도 빼놓치 않는다. 게다가 학생들은 카드 재발급시 7000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한다.

특히 최근 고대의 경우, 학내에 던킨도너츠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자본의 상업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활동공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문형석사제도입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씨는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고대생들의 인권위 진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학 도서관내 CCTV설치 문제나, 지문인식기 도입문제 등 개인정보 침해문제들이 점차 이슈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