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8호 해외동향
CRIS,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수정제안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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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위한 초안논의를 진행하였다. (네트워커 16호 해외동향 참조) 이 협약은 문화산업이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문화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문화자체로 보호되고, 각 나라별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정부들은 문화에 대한 기업의 소유를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정보사회커뮤니케이션권리캠페인(CRIS)은 문화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CRIS가 제안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협약은 기존의 혹은 앞으로 생겨날 통상협정의 하위법적 지위를 가져서는 안된다. 둘째, 이 협약은 단지 국가나 지역적 차원의 문화산업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민중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 협약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반드시 문화적 공공성에 대한 보호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지난 11월 15일 CRIS 측은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인 수정안을 유네스코측에 제출했다. 현재도 계속해서 CRIS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참고 - http://www.mediatrademonitor.org/cris-unesc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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