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성명서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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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따라서 이 법(안)이 국민의 인권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참가자
[인사말]
-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회]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NGO 학과 교수)
[발제]
- 이승환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사무관)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지정토론]
- 한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과장)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원장)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연구원)

○ 식순
10:00 개회
10:00~10:10 인사말
10:10~10:50 찬/반 기초발제
10:50~11:30 패널 지정토론
11:30~12:00 자유토론(플로어토론)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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