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로 인한 경찰 출석에 즈음한 성명발표 보도자료

| 성명서
2008/04/30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secret@list.jinbo.net

시행일자 : 2008. 4.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내    용 :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로 인한 경찰 출석에 즈음한 성명발표 보도요청

담    당 : 간사 황순원(010-4581-0618)

[보 / 도 / 자 / 료]

[성명]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로 인한 경찰 출석에 즈음하여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가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개 시민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표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대가 각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9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의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4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대표와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더불어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성명서

2. 경과과정

3. 이의신청서

[성명]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로 인한 경찰 출석에 즈음하여 -


  지난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가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개 시민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표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대가 각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무엇보다 일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을 다루는 보안수사대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의 일환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위헌이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적 판단 없이 단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는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삭제 요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수동적, 기계적 심의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과 그에 수반되는 형사처벌로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터넷상 정보를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자 사찰이다.

  

  이미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상 검열과 사상 통제가 행정 권력에 의해 되살아나 기승을 부리는데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비판을 가로막는 것은 노골적인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터넷상의 검열과 사찰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식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그와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리투쟁을 전개하여 정보통신망법을 반드시 개정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검열과 사찰을 일소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비판과 논쟁이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확보될 때까지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경과과정]



- 2007년 7월 27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발효(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외부인이 올린 글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삭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요지)


- 2007년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중사회단체들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


- 2007년 8월 22일 경 해당단체 이의신청(문서별첨) 제출


- 2007년 8월 31일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통보


- 2007년 8월 29일 경 정보통신부 의견 조회


- 2007년 9월 7일 경 해당단체 의견 제출


- 2007년 9월 18일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 명령 (기한 : 9월 28일까지)

 : 해당 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뉴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범청학련, 한총련, 배움의길)


- 2007년 10월 8일 정보통신부, 위 단체중 삭제 명령을 거부한 9개 사회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을 검찰에 고발


- 2008년 2월 14/15일 경찰 각 단체 1차 출석요구서 발송


- 2008년 4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대표와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 출석

이 의 신 청 서


1. 우리 헌법재판소는 서해교전에 대한 게시물이 문제가 된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고 “우리 재판소?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런 해석은 인터넷에 대한 모든 규제 행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통일문제에 대한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명분으로 규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규제할 때도 매우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유엔에서도 1995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에서 “표현 또는 정보의 자유에 대해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에 필요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a)특정사안에 대한 표현이나 정보가 정당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b)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c)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박한 폭력을 선동할 명백한 의도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3. 귀 위원회에서는 결정사유에서 심의대상이 된 정보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추종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찬양․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문건을 내려받아 전재하거나 수정하여 게재 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 및 불순세력들의 선전 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정보의 전체적인 내용 및 태양, 그 정보를 제공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가 증가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추세에서 네티즌이 북한의 주장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가 행위는 특히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엔도 위 원칙에서 “단지 정부가 국가안보 기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선언한 단체에 관해서 또는 그 단체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의대상이 된 정보들이 북한의 방송이나 북한의 원전을 편집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의 도서관에서 누구든지 대출을 받아볼 수도 있는 자료들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영방송에서도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방송할 정도로 북한의 방송이나 신문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귀 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위촉받고 모든 예산을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는 바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결정문에서 불온통신의 규제제도를 설명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가능하기 쉽다”고 지적하였는데, 현재 불법통신의 규제제도는 불온통신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 정부에 의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단체는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와 어긋나고 설사 통일문제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우리 헌법 및 국제법에도 어긋나며 객관적 근거도 미비하고 남북 교류 협력과 북산 매체 개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끝.



2007년 9월  7일

  전국민중연대 대표 정광훈


  

분류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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