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성명서
2008/08/22

[성명]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지면불매운동을 벌여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카페의 운영진을 포함한 네티즌 6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결국 검찰이 내세운 사전구속영장 신청의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 가능하다. 첫 번째는 ‘조중동의 광고주 리스트와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네티즌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 그리고 두 번째는 ‘네티즌들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지면불매운동으로 인해 이들 신문사에 1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혐의’가 그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혐의가 해석되지 않아 검찰에게 되묻는다. 첫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한 기업에 전화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위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전화했다고 규정가능한가. 둘째, 검찰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사의 광고 피해액이 110억 원이라며 2006년, 2007년 이들 신문사의 광고매출을 근거로 두고 있으나 과연 그것으로 산출이 가능한 현실적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리스트를 올린 것이 그 글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전화를 걸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다. 전화를 건 당사자들 전체에 대한 왜 전화했는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 어떤 카페, 어떤 아이디를 통해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건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 한 이것의 인과관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광고매출 피해액을 2006년, 2007년의 광고매출액으로만 산출한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미디어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광고수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이래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과 그로인해 불거진 촛불집회 국면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점 또한 광고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광고주의 입장에서 이들 신문사에 광고하는 것이 오히려 자사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검찰에서는 해당 네티즌들에 대한 혐의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성실히 조사에 응해온 네티즌들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공권력 남용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로, 또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2차 보이콧'으로 규정했으며 직접행동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선언한다. 우리는 네티즌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8월 21일
문화연대(직인생략)

  

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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