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디지털정보와 프라이버시 - 김주환

| 성명서
20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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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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