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허 무효심판 관련 기사


인터넷 사업모델 첫 특허무효 소송

- 한겨레신문, 2000. 3. 21

인터넷 교육부문의 시장잠재력은 엄청나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텔레뱅킹도 마찬가지.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의 근간에 해당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지난해 특허로 등록돼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터넷 교육방법·장치’에 대해 포괄적인 특허권을 지난해 확보했다. 내용은 이렇다.

‘월드와이드웹(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장치를 구현하고 학습평가 및 관리기능을 내장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용자들의 학습을 평가·관리하는 원격교육방법및 장치에 관한 것’.

96년 10월23일 특허출원해 99년 1월25일 특허청에 등록됐다.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이다.

삼성전자쪽이 이 권리를 공세적으로 행사한다면, 대학이나 동종 경쟁업체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사회운동 관문사이트인 진보네트워크는 이 특허가 지닌 의미를 중시해 지난 4일 특허청 심판원에 이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서는 국내 처음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심판청구 이유로 삼성전자의 특허권이 특허법상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특허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전자가 기능은 컴퓨터의 기본기능에 불과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성명을 내 “삼성전자 특허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적 이용을 저해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사업 모델 특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 사례는 7건에 불과하지만, 이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400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미국에선 비즈니스모델 특허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아마존은 경쟁사인 반즈 앤 노블이 자사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해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리차드 스톨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프로그래밍연맹은 비즈니스모델 등 소프트웨어 특허는‘독점을 보장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정보기술의 사회적 사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관련해 “이 특허가 무서운 것은 특허를 받은 쪽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유사 업종이 성공을 거둔 뒤에 특허권을 제시하고 그간의 영업수익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해 이익을 모두 거둬가는 ‘잠수함 수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E-비즈모델 특허분쟁 확산

- 한국경제, 2000.3.22

[E-비즈모델 특허분쟁 확산] 인터넷사업 '특허 大亂' 예고..전 망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진보네트워크가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함에 BM 특허 분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됐다. BM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미 등록된 BM관련 특허는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 고 있는 일반적인 기법이어서 확산단계에 있는 인터넷사업에 큰 타격 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특허 등록 기 업에 거액의 기술료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 ; 인터넷 BM 특허 얼마나 등록됐나 =현재까지 BM특허 로 등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일반 특허로 등록된 것들 가운데 비즈니스모델 성격을 갖는 것들이 최소한 2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BM 성격을 갖는 기법들이 이미 특허로 등록됐으나 관련 기업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는 바로 이런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 고 있는 사업방법과 장치가 이미 특허로 등록됐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업체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BM이 국내외에서 이미 특허로 등록됐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에 대해서는 20년간 독점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순간 경쟁사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지 모른다 는 것이다.

<;> ; 인터넷 BM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나 =BM 특허 인정 범위는 인터넷업계의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요즘 특허청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들어오는 질의중 범위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다.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제3자도 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반발하 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과 장비에 대해 특허가 인정됐다 는 점이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사업팀의 오병일 팀장은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 교육에 관한 특허는 보편적인 컴퓨터 기능과 사람들간의 약속에 불과 하다"면서 "이런 것까지 특허로 인정해 준다면 인터넷산업 기반 자 체가 무너지고 만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특허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특허출원 자료를 보고 누구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BM 관련 특허 범위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면 자국업체들이 특허를 선점할 기회를 잃게 되 고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인터넷업체들의 운신폭이 좁아져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인터넷 BM에 관한 특허 인 정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자국 인터넷업체들이 특허를 선점토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지난 96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해 영업발명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97년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해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를 신청할 때 기술적인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하도 록 요구,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 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특허청 입장/방향'

- 한국경제, 2000.3.22

[E-비즈모델 특허분쟁 확산] '특허청 입장/방향' 한국 특허청은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해 심사기준을 신중하게 적용하 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BM 특허의 권리범위를 인터넷 사업아이디어(비 즈니스내용)와 오프라인의 마케팅 영업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프로세스모델(비즈니스흐름도)과 데이터모델(데이터 베이스) 등 인터넷상의 기술적인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특허청이 BM 특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은 국내 업체들이 선진 기술을 비켜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 한 것이다.

특허청의 이범호 전기심사담당관은 "한국의 인터넷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원천 BM은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다"며 " 폭넓은 권리범위를 주는 미국 일본 등의 BM 심사기준을 그대로 들 여올 경우 국내 인터넷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특허청의 BM 심사기준에도 점차 변화가 일고 있다. 국내 인터넷 업체의 BM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선진국 출 원기술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존의 불분명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미국 등의 특허 사례를 추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컴퓨터심사관과 교수 변리사 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국내외 사례 및 판례 분석을 마치고 7월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 하반기중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심사 대상에 BM 등과 관 련된 전자상거래 특허출원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BM 특허출원인이 기술 조기공개와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심 사기간이 24개월 안팎에서 15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당장은 BM 특허 의 권리범위를 선진국보다 협소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인터넷 업체의 세계 진출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심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인터넷 업체의 출원서류가 부실하거나 추상적 이어서 특허 등록요건과 동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선진국 업 체들의 출원기술을 베끼지 말고 이들의 선행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차별화된 BM 개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한영 기자 CHY@KED.CO.KR


'삼성전자 특허 논란 이유'

- 한국경제, 2000.3.22

[E-비즈모델 특허분쟁 확산] '삼성전자 특허 논란 이유'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관심을 끄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 가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이용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이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조차 특허 등록 사실을 모른 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논 란을 빚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인터넷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허는 단말장치와 서버를 포함한 원격교육장치와 입력데이터 학습 데이터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도 인정되어 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진보네트워크가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과 사람들 사이의 약속까지 특허로 인정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특허심판원이 8개 항목 전부를 재인정할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사업에 관한 권리는 청구일로부터 20년째인 2016년 10월23일까지 삼 성전자가 독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특허를 받은 방법과 장치를 이용해 인터넷 원 격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삼성전자측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8개 항목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릴 경우엔 특허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범위와 특허 행정의 신뢰를 좌우할 만큼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인터넷 첫 특허무효심판 청구

- 전자신문, 2000.3.23

인터넷 관련 특허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대기업을 대 상으로 한 인터넷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 난해 취득한 「인터넷상의 원격교육 방법 및 그 장치」 특허에 대해 지난 4일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특허무효심판청구서에서 진보네트워크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제191329호)에 대해 『특허법에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특허됐으므로 무효가 돼야 마땅하다 』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전혀 없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 김명수 심판원은 『이미 3명의 심판관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상태』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삼성전자 측 의견과 진보네트워크측 반론을 충분히 듣고나서 심결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