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관련사업이 크게 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스팸메일 발송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개인 정보의 당사자인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이용자가 11일, 거대 닷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하며, 지승훈님의 용기있는 소송에 격려와 지원을 보냅시다!
사건의 개요
네티즌 지승훈님은 네이버컴이 운영하는 MyBiz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MyBiz 회원가입신청서 화면에는 "비밀번호와 이메일(e-mail)주소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MyBiz 서비스 소개화면에도 비밀번호와 이메일(e-mail)주소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네이버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화면) 평소 웹마스터로 일하며 스팸 메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지승훈님은 이용약관을 검토한 후 안심하고 MyBiz 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승훈님은 지난 2000년 2월 23일 가입한 적이 없는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광고메일(스팸메일)을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차 방문한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MyBiz 회원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화면) 이에 지승훈님은 활동하던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과 더불어 김기중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각사를 상대로 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네이버컴은 자신의 약관 및 법률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주소를 삼보컴퓨터에 동의없이 유출하여 삼보컴퓨터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메일(이른바 스팸메일, 정보통신법 제19조 제2항)을 발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