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Re: Copyright? Copyleft? /최승우

| 성명서
2000/07/16

이 소녀의 예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않죠... 게다가 이 소녀의 알고리즘은 1년도 못가서 깨졌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지요... 정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착안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약한 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물론 소녀의 생각은 가상한 것이겠지요...





글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1999


> 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


> 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


>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


> 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


> 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수학을 특허로


> 하는 것은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 라고 어른스럽게 말하면


> 서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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