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성명서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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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자동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내용

가. 자동 출입국 심사 관련 내용

개정법률안 중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는데 동의하고,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동 출입국 심사 도입 이유

정부는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출입국 심사를 과학화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출입국 서비스 개선 등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하고자 함”이라고 자동 출입국 심사의 도입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다. 문제점

지문 등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은 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보관방법/이용계획/파기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주체(개인)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이용내역 조회/수정/삭제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지는 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특히 법률에 “지문 등 생체정보”라고 포괄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당연히 수집할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생체정보는 원생체정보와 특징정보(템플릿)으로 구분되는 바, 이에 대한 정의도 법률상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라는 단서조항과는 다르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승무원을 포함 4만명 가량에게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혀, 항공 노동자나 공항 노동자들에게 이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이번 출입국 관리법 개정의 내용을 볼 때 위와 같은 제도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강제되고, 이주 노동자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 원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강제도 있어서는 안 될 것과 개인이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한 조항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을 명확히 하고,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생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체인식시스템이 확률에 기반한 시스템이라, 두 가지 오류율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완벽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그것이 실패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 관련 조항(3조, 6조, 12조, 28조 의 각 일부)을 삭제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자동 출입국 심사의 도입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출입국자의 증가로 출입국심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도입이 아니라, 전체 출입국심사대 개수의 증가가 고려 되어야 한다. 전체 출입국심사대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그 중 일부를 자동출입국심사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출입국심사대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국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일국의 출입국심사대를 자동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것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동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해서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미국과 영국의 실패사례를 통해 자동 출입국 심사대의 불가능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생체인식시스템

가. 결론

생체인식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가장 완벽하다는 지문도 이상적일 경우 99%정도의 정확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출입국심사에서 지문을 양 손 검지지문을 채취하여 왔지만, 두 개의 지문만 검사할 경우 오류율 너무 높아(4%), 올해 11월부터는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런던공항(London City Airport)에서 접근통제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려 했었지만, 1,600명의 직원이 하루 90,000번의 지문스캔을 할 경우 하루 1,500번의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생체인식 시스템이 이처럼 불안한 건 생체인식 시스템에 두 개의 오류율이 존재하고, 두 개의 오류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의 오류율을 낮추고자 하면, 반대쪽 오류율이 올라가게 된다. 즉, 완벽해질 수 없다.

나. 두 가지 오류율

생체인식 시스템은 확률에 기반한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일치여부의 판단은 몇%정도 일치하는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교대상인 두 생체정보가 99% 이상 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99%가 기준값(threshold)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준값의 설정에 따라 일치여부의 가/부가 바뀔 수도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생체인식 시스템에는 항상 두 종류의 오류율이 상존하게 된다. 첫째는, 본인의 생체정보가 입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판정하는 비율, 즉 본인거부율 (FRR: False Rejection Rate)이고, 둘째는, 타인의 생체정보가 입력되었음에도 등록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본인오인율 (FAR: False Acceptance Rate)이다. 두 가지 오류율은 당연히 기준값의 설정에 따라 반비례하는 관계(trade-off)이고, 이는 확률에 기반하고 있는 생체인식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FAR과 FRR의 반비례 관계>



다. 런던공항의 경우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런던공항의 결과를 살펴보자. 런던공항에서 접근통제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경우 1,600명의 직원들이 하루 90,000번의 지문스캔을 한다고 한다. 이 때 업체에서 제공한 지문인식기의 오류율은 -이상적인 수치임- 본인거부율은 0.001%이며 본인오인율은 1.5%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하루 1,500번의 잘못된 알람이 울리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참고로, 외교통상부는 생체여권에 사용될 예정인 지문인식기의 경우 본인거부율이 0.004%라고 밝히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본인오인율은 발표하지 않았다.)

라.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출입국심사에 생체정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올해 11월부터는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양 손 검지 손가락 지문으로만 출입국심사를 진행할 경우 에러율이 너무 높아, 불필요하게 2차 심사까지 진행되는 여행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의 경우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아니지만, 생체인식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와 동일한데, 이것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는 연일 비판적인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생체인식시스템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2006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된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에 잘 나타나 있다. 미래사회 연구포럼에서 진행한 위 연구서는 본 의견서에 서술된 생체인식시스템에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생체정보자동인식기술은 아직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 공공부문에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응용가능한 영역에서도 생체정보 및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다른 방식의 신원확인시스템을 예비하여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에서 관련 조항(3조, 6조, 12조, 28조)을 삭제해야 한다.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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