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 성명서
2008/08/21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녕 비판의 목소리에 귀막고 가겠다는 것인가!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진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의적인 삭제를 하고 있다. 법을 통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사업자들은 그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 전문성이나 사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무슨 근거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통제하도록 압박하는가?

또한, 현행 법률은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없이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에 의한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조항이 없어 포털사가 의무조치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현행 법에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만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대로 (법적 책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포털사가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 뗑〉�!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반증일 것인데, 개정안과 같이 무조건 이행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와 같은 정당한 게시물조차 삭제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 아닌가!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보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다. '임시조치'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단 7일만에 판단하겠다? 심의위를 사법기관으로, 그것도 아주 유능한 사법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미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심의위의 삭제 권고 결정을 통해, 심의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법적 판단의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는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8월 21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이상 48개 단체)

  

분류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덧글(0) 트랙백(1) 이 문서의 주소: http://acton.jinbo.net/zine/view.php?board=policy&id=1470&page=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제열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할 글자: UNUZ10
쓰기 목록  
powered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