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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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2009년 1월 28일은 프라이버시의 날이다.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형이 된 1981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했던 이 날에 대하여 EPIC 등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념할 예정이다.(http://thepublicvoice.org/)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날을 기념하는 해외 정보인권 운동에 연대하며, 세계인권선언에서 일찌기 선언된 프라이버시권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우리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짜 해결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09년 1월 27일 우리의 프라이버시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오래된 은행 명세서들을 폐기하거나, 브라우져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요한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그 실명 확인을 위하여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유엔인권이사회 등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지적받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의 대다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수집, 보관, 관리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이 평생토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옥션 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나 재발급 등 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울한 사실이다.
전세계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현안으로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통신자료 보관(data retention)의 실태는 또 어떠한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모든 전화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사업자가 보관 혹은 관리토록 하고 수사기관이 원할때 언제든지 듣고, 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언한 바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러한 제도들이 마침내 폐지되어 우리의 정보인권 현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여러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들과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다.
2008년 1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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