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 이번 소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이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아도 소송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지난 8월 10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유통하는 '에이미트'라는 업체가 배우 김민선씨와 <PD수첩>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민선씨가 부정적인 발언으로 회사에 영업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문제의 글은 지난해 김민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그리고 언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쓴 것이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공인이 김민선씨 뿐이었나? 수많은 배우, 학자, 정치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더구나, 김민선씨는 배우로서 공인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소비자일 뿐이다. 나아가 미니홈피는 공적 언론매체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풀어놓는 공간이 아닌가.
누구나 소비자로서 상품에 대한 불만을, 시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토로할 권리가 있다. 만일 김민선씨의 글이 문제라면, 자신의 블로그에 '조류 독감이 유행이니 닭고기를 먹지말자'고 쓰거나, '아이스크림은 불량식품이라서 안먹겠다'라고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과연 김민선씨의 글이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인지 '에이미트'라는 업체는 입증할 수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전개된 상황에서 자신의 영업 손실을 김민선씨에게 지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개인에게 제기하는 소송은 그 자체로 엄청난 폭력이라는 사실이다. 물적,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에 비해 개인에게는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많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소송은 권력자인 기업이 소송의 위협을 통해 개인의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수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재수없이 당사자가 된 김민선씨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를 비판한 다른 사람들, 나아가 상품에 불만을 표출하려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일정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탄압하고 '보복성' 소송을 난발하니, 이젠 돈벌이에만 눈이 먼 기업까지 덩달아 나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김민선씨와 <PD수첩>에 대한 이번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에이미트'에 요구한다. 이번 소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권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짓거리를 당장 멈춰라. (끝)
2009년 8월 11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분류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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