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 성명서
2010/07/05


첨부파일 :201007오길영.pdf(863.8 KB) 20100701행태광고공청회.pdf(15.27 MB)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http://www.delsa.or.kr/zbxe/?mid=dls&category=308189&document_srl=308214

오길영 박사님은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419-465쪽)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DPI형 인터넷 맞춤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현재 KT가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DPI형 인터넷 맞춤광고의 위법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설계하였다는 KT의 주장에 대하여, DPI행위의 구조적인 분석과 쿠키의 유인·변조행위 등 구체적인 기술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DPI형 맞춤광고의 기술적 함정과 허위성을 밝힌다. 또한 1·2세대 인터넷 맞춤광고와의 기술적·구조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인터넷 맞춤형 광고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라는 KT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DPI형 맞춤광고에 대한 법리적 검토 부분에서는 DPI형 맞춤광고로 인해 야기되는 위법적 요소들에 관하여, 기술적 분석의 기반위에서 개별적·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KT의 주장과는 달리 DPI형 맞춤광고 기술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 DPI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 쿠키의 변조행위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는 점,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임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결국 DPI형 맞춤광고 기술이 우리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논증하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주제어: 인터넷 맞춤광고, DPI형 맞춤광고, 패킷감청, 쿡 스마트웹, Phorm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덧글(0) 트랙백(0) 이 문서의 주소: http://acton.jinbo.net/zine/view.php?board=policy&id=1790&page=1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제열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할 글자: R2XEA4
쓰기 목록  
powered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