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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 성명서
2010/07/09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전자주민증에 대한 행안부의 미련은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자주민증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그릇된 정책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그간 행안부의 행보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 사건, 국민의 절반 가까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이나 재발급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져 왔다. 그러면서도 민·관의 개인정보 감독을 자기 부처가 독식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온 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한다.

IC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복제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카드의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지문정보의 경우 과거 육안 식별에 의존하는 형태로서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일이 보편화할 것이다. 지문 등 생체정보가 평생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이유로 위변조 방지라는 이유를 들이댄다. 그러나 위변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남발되었기에 그에 대한 도용과 유출이 많은 것처럼, 주민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변조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제서야 정부가 민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전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뒤이다. 전자주민증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전자신분증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이다.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안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인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행안부가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에서 스마트칩을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밝혀 7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는가?

지금 행안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전자주민증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는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감독 독식 결사 반대한다!

2010년 7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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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n1221 | 11/03 14:38 수정 삭제
그러면서도 민·관의 개인정보 감독을 자기 부처가 독식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온 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한다. http://www.monclerjacketstyle.com/
lynn1221 | 11/03 14:39 수정 삭제
그러면서도 민·관의 개인정보 감독을 자기 부처가 독식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온 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한다<strong><a href="http://www.monclerjacketstyle.com/">moncler jackets</a></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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