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 성명서
2002/07/19


첨부파일 :53조위헌.hwp(56.6 KB)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문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O O
(이하 주소 생략)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분류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덧글(0) 트랙백(0) 이 문서의 주소: http://acton.jinbo.net/zine/view.php?board=policy&id=508&page=127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제열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할 글자: FQLXLT
쓰기 목록  
powered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