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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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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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문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O O
(이하 주소 생략)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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