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 게시판 주장과 명예훼손

| 성명서
20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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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어 온 것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요 목적과 관련된 위 (3)의 (가),(다),(마)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사진구성및 원고의 직무유기에 관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3)의 (나),(라)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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