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견서 2007년 4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1. 전기통신사업자등의 가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신설 (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임위원회 결 정 제 목 외교통상부 소관「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개정중인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공개되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오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이 법률안에 대한 많은 관...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
■ 발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01-7687) ■ 문의 : 장여경, 김정우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
* 다음은 2007년 4월 17일(화)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오전11시 * 장소: 국회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백혈병환우회 제 목 : [보도자료]보건복지위 인권관련 법안 상정촉구 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총 3매) 일 시 : 2007년 4월 10일 담 당 : 변진옥(에이즈예방법대응 공동행동, 011-9040-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