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년) 항목 *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개요○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사회단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내용규제 모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 대상으로 '불온'과 '유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온 내용규제 모델은 기존에 공중파방송에 적용되어 온 모델이다. - 공중파방송은 전파가 희소하고 침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소위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는 이유로 규제 기준이 엄격할뿐더러 정부의 이 매체에 대한 개입, 즉 행정 규제적 권한을 영화, 서적 등 다른 매체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해 왔다. - 반면 이와 가장 대비되는 인쇄매체 내용규제 모델은 문자해독력과 내용의 해석능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판단 권한을 존중해 왔다. - 정부는 인터넷에 공중파방송 규제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 인터넷에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1997년 미국 정부의 '통신품위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방송과 같은 규제모델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활발한 반대 운동을 했던 미국시민권연합(ACLU)은 "인터넷에 인쇄매체 만큼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의삭제요청 등)
○ 특히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 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한 '불온'은 정부의 자의적 행정 규제로 위헌이다.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으로는 '불법', '불온', '유해'(청소년유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할때 '불법으로서의 음란'과 '불온으로서의 음란'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음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 이중 '불온' 정보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반국가적' 혹은 '미풍양속에 위배'하는 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반사회적'이라거나 '불건전'의 개념도 이에 속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 이 조항의 위헌 소지가 당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은 이유는 첫째, 불온정보를 규정하는 기준의 포괄성과 모호성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둘째, 소명권이나 구제절차가 없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하여 사후적이지만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헌 여부판단의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위 95헌가16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규제의 기준과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점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예산은 비록 직접 편성받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예산은 무려 41억에 이른다. - 그럼에도 형식상의 '민간 기구'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예산 집행의 내역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제16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제16조의5 (심의등 결과보고)
제16조의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국내 1위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경고 조치했다. 58만여개 동호회에 2천1백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카페' 에 음란소설.음란동영상.음란게임 등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카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19세 미만의 출입을 막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다음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다음 관계자는 "안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에 모니터링에 더 많은 인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고 하소연한다. 지금도 10명의 모니터요원과 70여명의 네티즌으로 구성된 '다음지기' , 10명의 카페 운영자가 참여하는 카페주인연합 등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음란물을 찾아내는 게 사막에서 바늘찾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P2P(Peer to Peer)소프트웨어로 지목, 홈페이지 폐지 조치를 내린 훈넷측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년여에 걸쳐 P2P프로그램 '애니나라' 를 개발했지만, 이제 애니나라는 물론 함께 개발한 다른 프로그램 6개도 배포하거나 알릴 방법이 없어졌다. 애니나라는 이미 50여만명의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훈넷 김범훈 사장은 "음란물을 올려놓을 경우 경찰이 조사할 것이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며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공유하는지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고 설명한다. 위원회 유호경 부장은 "좋은 기술로 좋은 칼을 만들었어도 흉기로 쓰인다면 막아야 한다" 고 말한다. 하지만 훈넷 김사장은 "칼이 흉기로 쓰인다고 칼을 만든 기술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고 반박한다. [중앙일보 2001-05-28 중]
윤리위는 지난 2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음란 동영상 등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경고조치한 데 이어 28일엔 성인방송 등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훈넷의 '애니나라'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애니나라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개인간 파일 교환을 통해 음란영상, 성인소설 등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윤리위 관계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58만여개의 동호회에 2천1백여만명이 가입한 다음 카페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등 관련업체들은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관계자는 "지난달 윤리위에 21건의 불건전성 판단 여부를 의뢰했지만 10건이 '관련분야 아님'이란 이유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다음이 불건전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윤리위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훈넷 관계자도 "서비스 폐쇄명령을 직접 전해듣지 못했다"면서 "먼저 윤리위 관계자들과 만난 다음 변호사 등과 상의해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리위가 불건전 정보 유통의 심각성만 경고하고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받아도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1-05-29 중]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불온통신의 단속'은 그 개념의 자의성과 포괄성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그 주요 업무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도 함께 맡고 있는데, '불온'과 '유해'의 개념에 대한 객관적 정립 없이 규제 기준을 즉자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있다. - 지난 6월 개인 홈페이지의 누드 그림이 문제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불온'으로 규정되어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날 홈페이지가 복구된 후 며칠 간격으로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의 경우 '불온'하다는 판정을 받아 폐쇄되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기구가 재심의하면서 '여전히 불온하다'는 판정을 하여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의 경우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폐쇄조치가 내려져 P2P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의 현실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불렀다. 애니나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용 형태를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커뮤니티들을 폐쇄조치하여 많은 동성애·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들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불온통신'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발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일이다.
○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은 아직도 시정·회수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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