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년) 항목 *
  •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 미국 어린이온라인보호위원회의 국회제출 최종보고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차단목록' 열람기 (우이현주)
  • 아이노스쿨 사건 관련 자료
  •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 관련 자료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개요

    ○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사회단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내용규제 모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 대상으로 '불온'과 '유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온 내용규제 모델은 기존에 공중파방송에 적용되어 온 모델이다.
    - 공중파방송은 전파가 희소하고 침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소위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는 이유로 규제 기준이 엄격할뿐더러 정부의 이 매체에 대한 개입, 즉 행정 규제적 권한을 영화, 서적 등 다른 매체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해 왔다.
    - 반면 이와 가장 대비되는 인쇄매체 내용규제 모델은 문자해독력과 내용의 해석능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판단 권한을 존중해 왔다.
    - 정부는 인터넷에 공중파방송 규제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 인터넷에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1997년 미국 정부의 '통신품위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방송과 같은 규제모델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활발한 반대 운동을 했던 미국시민권연합(ACLU)은 "인터넷에 인쇄매체 만큼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매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모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 매체의 내용이 실제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일련의 자살사이트·폭탄사이트 등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모호한 '청소년 보호'의 명분에 의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 측면에서는 미국 의회의 어린이 온라인보호위원회에서 일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시사적이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가 인터넷에서 적절히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린이 온라인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요한 배경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의 정보 격차, 즉 세대 격차에 따른 기술 공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한 바 있다.
    - 또한 직접 행위가 아닌 매체상의 표현/정보의 불법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표현/정보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도로, 명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법상 표현/정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음란, 선거, 국가보안법 관련, 사기, 명예훼손, 인신비방, 유언비어, 언어폭력·스토킹 등의 성폭력으로 국한된다. 문제는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적용할 경우 정의와 개념 적용의 측면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개념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에는 기존의 형법이 보장해 왔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익성, 진실성에 입각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자의 규제를 통한 방식으로 결국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정영화, 20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의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특히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 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한 '불온'은 정부의 자의적 행정 규제로 위헌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으로는 '불법', '불온', '유해'(청소년유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할때 '불법으로서의 음란'과 '불온으로서의 음란'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음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 이중 '불온' 정보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반국가적' 혹은 '미풍양속에 위배'하는 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반사회적'이라거나 '불건전'의 개념도 이에 속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 이 조항의 위헌 소지가 당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은 이유는 첫째, 불온정보를 규정하는 기준의 포괄성과 모호성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둘째, 소명권이나 구제절차가 없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하여 사후적이지만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헌 여부판단의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위 95헌가16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 · 법조계 · 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규제의 기준과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점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예산은 비록 직접 편성받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예산은 무려 41억에 이른다.
    - 그럼에도 형식상의 '민간 기구'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예산 집행의 내역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16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및이용해지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의5 (심의등 결과보고)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 정원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국내 1위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경고 조치했다. 58만여개 동호회에 2천1백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카페' 에 음란소설.음란동영상.음란게임 등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카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19세 미만의 출입을 막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다음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다음 관계자는 "안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에 모니터링에 더 많은 인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고 하소연한다. 지금도 10명의 모니터요원과 70여명의 네티즌으로 구성된 '다음지기' , 10명의 카페 운영자가 참여하는 카페주인연합 등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음란물을 찾아내는 게 사막에서 바늘찾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P2P(Peer to Peer)소프트웨어로 지목, 홈페이지 폐지 조치를 내린 훈넷측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년여에 걸쳐 P2P프로그램 '애니나라' 를 개발했지만, 이제 애니나라는 물론 함께 개발한 다른 프로그램 6개도 배포하거나 알릴 방법이 없어졌다. 애니나라는 이미 50여만명의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훈넷 김범훈 사장은 "음란물을 올려놓을 경우 경찰이 조사할 것이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며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공유하는지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고 설명한다.
    위원회 유호경 부장은 "좋은 기술로 좋은 칼을 만들었어도 흉기로 쓰인다면 막아야 한다" 고 말한다. 하지만 훈넷 김사장은 "칼이 흉기로 쓰인다고 칼을 만든 기술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고 반박한다. [중앙일보 2001-05-28 중]
    윤리위는 지난 2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음란 동영상 등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경고조치한 데 이어 28일엔 성인방송 등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훈넷의 '애니나라'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애니나라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개인간 파일 교환을 통해 음란영상, 성인소설 등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리위 관계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58만여개의 동호회에 2천1백여만명이 가입한 다음 카페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등 관련업체들은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관계자는 "지난달 윤리위에 21건의 불건전성 판단 여부를 의뢰했지만 10건이 '관련분야 아님'이란 이유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다음이 불건전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윤리위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훈넷 관계자도 "서비스 폐쇄명령을 직접 전해듣지 못했다"면서 "먼저 윤리위 관계자들과 만난 다음 변호사 등과 상의해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리위가 불건전 정보 유통의 심각성만 경고하고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받아도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1-05-29 중]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불온통신의 단속'은 그 개념의 자의성과 포괄성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그 주요 업무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도 함께 맡고 있는데, '불온'과 '유해'의 개념에 대한 객관적 정립 없이 규제 기준을 즉자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있다.
    - 지난 6월 개인 홈페이지의 누드 그림이 문제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불온'으로 규정되어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날 홈페이지가 복구된 후 며칠 간격으로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의 경우 '불온'하다는 판정을 받아 폐쇄되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기구가 재심의하면서 '여전히 불온하다'는 판정을 하여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의 경우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폐쇄조치가 내려져 P2P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의 현실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불렀다. 애니나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용 형태를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커뮤니티들을 폐쇄조치하여 많은 동성애·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들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불온통신'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발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일이다.

    ○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은 아직도 시정·회수되고 있지 않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소위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을 구축하여 시중에 배포하고 있다. 목록의 규모는 4월 기준으로 12만 건에 달했고 매달 1만건 가량씩 추가되었다. 그러나 차단 기준의 자의성과 기계의존성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를 빚고 있다.
    - 사회단체들의 일부 샘플링에 대한 열람 결과 외설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권위 있는 동성애 사이트들이 퇴폐 2등급으로 분류되어 차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차단된 동성애 사이트 가운데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동성애자협회](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 www.ilga.org)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엄중 항의를 해 왔다.
    - 차단 방식은 로봇이 1차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3인의 비전문 아르바이트 작업자가 목록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달 1만건 가량씩 추가된다고 하였을 때 내용 판단과 언어 해석적 측면에서 비전문적인 작업자들의 순간적 판단으로 목록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동성애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소프트웨어·직장·공공장소에 설치용으로 배포된 이 목록들이 시정·회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특히 이 차단 목록의 구성 방식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 가운데 해외 등급 부여 방식의 초기모델로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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