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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년) 항목 *
[아이노스쿨 관련 자료]
[ 성명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규제의 도를 넘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아이노스쿨'의 강제폐쇄 조치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 특징인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의 성격을 완전 무시하는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아이노스쿨 폐쇄가 갖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사이트폐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공교육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지금 학교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가진 공간이 아니다. 학교를 다닐 것인지 자퇴할 것인지는 청소년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 청소년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비판적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자퇴 청소년들의 자퇴 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사회 복지적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설사 자퇴가 청소년 시기의 일탈적 행위라는 억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트는 운영진이 설립취지에서 밝히듯이 단지 학교를 비판하고 자퇴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의사로 학교를 나왔지만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이트 폐쇄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자퇴한 청소년들이 만든 사이트는 '아이노스쿨' 외에도 다수가 있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제가 되고 있는 '두발제한'을 주제로 한 사이트에도 학교와 교사에 대한 비판적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굳이 이런 특정 사이트를 찾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는 학교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며, 이는 이들 또래들의 주 생활공간이 학교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위는 왜 '아이노스쿨'만을 강제폐쇄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명확한 기준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트 폐쇄 과정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의 경우 경고나 주의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시정을 할 것을 운영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아이노스쿨의 경우 과정상에 어떠한 논의나 경고, 심지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인 폐쇄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러한 형평성 부재는 자퇴생에 대한 '일탈 청소년'이라는 사회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청소년보호논리가 우리 사회에 범람하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매체의 규제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막으려하고 있다. 학교교과과정에서는 논술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회비판능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학교교육체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조치는 청소년의 자발적 사고능력을 막는 퇴행적이고 이중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윤리위의 명백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자발적으로 토론하는 장에 대한 분명한 억압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의 전근대적 인터넷 검열과 통제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 2001. 6. 13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서울카툰회,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상 39개 단체)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정부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들이다. 이번 아이노스쿨의 폐쇄의 경우만 보아도 이 법률들이 얼마나 위헌적인 검열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명백하다. 여러 청소년, 학부모, 교사 네티즌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통해 가꾸어 온 홈페이지가 지난달 폐쇄된 이유가 단지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유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려면 '최소한'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어떠한 사전경고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과정이 없이 '무조건' 폐쇄되는 과정도 분노스러운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폐쇄 결정을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심의위원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래서야 아무리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둘째, 윤리위는 위헌적 기구로서 이와 같은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윤리위가 1996년에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던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그 조직이나 운영, 직무범위, 규제권한의 발동형식, 규제의 결과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위헌적 기구 라는 지적은 이미 여러 법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다. 이번달 초에 수백개의 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공동행동 에 동참한 이유도 바로 이 위헌적인 정부 기구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통해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데 반대해서라는 점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세째,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열린 인터넷의 공간에서 더불어 함께 자퇴, 가출 등 청소년 문제를 토론하고 비판하는 이번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조치는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로 윤리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간 없어져야 할 '불온통신'에 대한 법률들을 철권처럼 휘둘러 왔다. 이로서 우리는 그들이 사용해온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가 사실상 '불온'이라는 냉전시대의 잣대와 다를 바 없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위는 이번 아이노스쿨이나 그밖에 그간 폐쇄해온 다른 여러 홈페이지가 어째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더이상 몇몇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유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아래 여러 사회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며 정부가 아이노스쿨을 즉각 복구할 것을 요구한다. 2001. 7. 26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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