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년) 항목 *
  •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 미국 어린이온라인보호위원회의 국회제출 최종보고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차단목록' 열람기 (우이현주)
  • 아이노스쿨 사건 관련 자료
  •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 관련 자료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 관련 자료]

    [ 성명 ]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폐쇄시켜 버렸다. 따라서 현재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들과 중요한 전시공간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자의적인 검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될수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터넷 사용의 자율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폭력임을 밝히고자한다.

    먼저, 그 동안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 등을 통해 김인규 씨의 작품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양하게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김인규 씨의 작품을 또 다시 음란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아직 김인규 씨의 작품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할지라도 현재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근거한 홈페이지 삭제 요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공식심의 절차도 거치지않은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곧바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얼마나 불합리한 과정인지를 잘 증명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 동안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현재 "여성생리 혐오 3등급", "동성애 퇴폐 2등급"(2등급 이상은 차단 대상임)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권, 여성권,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인터넷 특성상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학술, 문화, 예술 행위의 어떠한 맥락도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음란물 규정 역시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몰상식한 판단 기준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것과 같이 작가 김인규의 홈페이지는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의 일부분이며, 나체가 포함된 이미지의 경우도 전체적인 맥락상 음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음란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가 이를 음란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가 단순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과연 강제 폐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아무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시킨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 개인의 인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인 바 즉각 사과하고 폐쇄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통신의 이번 행위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완전히 무시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이 사업자를 통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정보통신윤리원회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강제력이 현실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규제의 기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이번 홈페이지 폐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 조항"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코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즉 "불온"은 "불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써 이번 경우와 같이 매우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엉뚱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미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불온"이라는 개념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가 현행 법적으로 불법의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한국통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지난 번 경찰의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김인규 씨 홈페이지에 대한 어떠한 불법적 근거나 음란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폐쇄된 부분을 조속하고도 완전하게 복구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1. 6. 12.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족미술인협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이상 33개 단체)

    누드교사와 표현의 자유

    ※ 출처: 한겨레신문 2001.6.17
    우지숙 (서울여대 정보영상학부 교수)

    얼마전 한 미술교사의 홈페이지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유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작품에 그와 부인의 누드사진이 한장 포함됐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장은 이전의 인터넷 관련 사건들에 비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양분되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청소년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수위의 비난을 제기하고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하거나 논쟁 자체를 개탄하는 등 시니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된 주장은 지금 우리가 인쇄매체의 시대에서 전자매체의 시대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적인 영역으로 볼 것인지, 사적인 영역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타인에게 무엇은 보여주어도 되고, 무엇은 보여주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술교사는 바로 이러한 판단의 상대성과 변화 가능성을 그의 홈페이지에서 지적하고 있다. '몸'을 보여주는 다른 '예술작품'들-똑같이 벗은 몸을 그린 것인데도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미술책에 실리는 작품들-을 시리즈로 보여준 후 자신의 누드사진을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여,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누드사진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사회통념상 이미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을 보호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가장 보호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바로 그래서 우리를 자극하고 심란하게 하는 것들을 막지 않음으로써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할 여지를 남겨 놓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예술과 음란의 구분, 예술가와 교육자의 역할간의 갈등, 인터넷 규제의 강도와 방법 등만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정과 질서 유지를 계속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며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

    [인터뷰기사] '누드사진' 논란 부른 김인규씨

    ※ 출처: 한겨레신문 2001.6.25

    그에게 인터넷은 화랑이었다 서울서 개인전? 돈없어 엄두도 못냈다 인터넷에 올리는게 유일한 대안

    그는 담담하다 "임신한 아내와 나 그 맨몸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싶었다"
    현직 중학교 미술 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 게재, 긴급 체포, 구속 영장 기각, 불구속 기소, 직위해제….
    최근 한달새 충남 서천의 비인중학교 김인규(39) 교사를 둘러싸고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린 단어들이다. 예술과 외설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교사의 누드 사진 파동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의 읍내 집에서 김 교사를 만났다. 순하게 아래로 처진 눈매에, 여느 배고픈 화가가 그렇듯 여윈 몸매를 지닌 그의 모습에서는 매스컴에서 그토록 요란을 떨었던 '음란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강단이 있고, 분명한 자기 논리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미스코리아대회나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미인들은 화장과 조명기술에 의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형수술 심지어는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 조작되고 꾸며진 아름다움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 앞에선 누구의 몸도 초라해지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몸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담긴 희생의 세월이 눈물겹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의 본 모습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연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았고, 찾다 찾다가 마지막으로 잡은 것이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했다.
    그럼 왜 하필 인터넷에다 그걸 내걸었을까?
    “이런 궁벽한 시골에 처박혀 있는 화가가 자기 예술의 세계를 드러내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서울에서 개인전 한번 하려면 그림들 죄다 트럭에 싣고 가느라고 집안 돈 다 털어야 하고. 하지만 인터넷은 서울에 있든 서천에 있든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는 1998년 인터넷 사이트에 그림을 전시할 정도로 일찍 인터넷을 자신의 작품세계에 활용해 왔다. 그의 홈페이지는 그가 추구해온 그림의 세계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그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그는 '과거'에 발목이 잡혔다. 그가 문제의 사진을 찍은 것은 부인이 셋째 아들을 임신했던 96년이고, 사진을 사이트에 올린 것도 지난해 가을의 일이다.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야 문제가 터졌다는 점에서 그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는 지금 '무장해제'된 상태다. 충남 서천교육청은 지난 18일 알몸사진을 문제삼아 그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그에게는 '또 한번의 해직'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84년 처음 교단에 섰던 그는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89년 충남 서산에서 해직을 당했다. 94년 복직이 된 이후 이제 정말 참다운 교육의 길을 가나 싶었는데, 또 한번의 시련이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 '검열'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 검열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 “인터넷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낮잠도 자고 게으름도 피울 수 있고, 목청껏 고함도 지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물론 나치즘이나 반인간적인 내용이 판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과연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터뷰 다음날 김 교사는 문제가 된 사진 등 일부작품을 스스로 사이트에서 내렸다.

    서천/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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