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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
05-06-29 12:2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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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발신: 이하 연명단체
■ 수신: 정보통신담당 기자.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
05-06-23 06:45 | 진보넷 | 인터넷 거버넌스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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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5·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
- 헌법소원당사자들,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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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
05-06-22 02:4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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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
05-06-20 01: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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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05-06-16 11:4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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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05-06-13 07:2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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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
05-06-11 02:5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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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
05-06-04 03:5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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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
05-06-04 03:4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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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05-05-27 02:4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