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
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법률도서관연합, 학술보건과학도서관연합 등 미국의 도서관 단체들로 구성된 오픈억세스워킹그룹(OAWG)은 8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최소한 48개 대학 도서관들이 함께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의 회원단체인 대서부도서관연합(GWLA)은 7월 31일 코닌의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정보를 더욱 쉽게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학술연구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질병치료방법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하버드대학, 알칸사스 주립대학, 워싱턴대학, 라이스대학의 도서관장 등이 이 서한에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통신연합,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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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apc.org/english/chrisnicol
미연방법원, 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프로그램 위헌 판결
지난 8월 17일 미연방법원은 미행정부의 도청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즉각 도청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작년 12월 뉴욕타임즈는 2002년 부시행정부가 미 국가안보국(NSA)의 미국 내 인터넷과 국제전화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 행위를 허용해 주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연방법원의 아나 딕스 테일러 판사는 이 도청프로그램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3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이 프로그램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분별한 도청행위에 제동을 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http://www.epic.org/privacy/terrorism/fisa/acluvnsaop081706.pdf
크로아티아 정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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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ee.oneworld.net/article/view/136616/1/3260
“RIAA, 합법적인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소송비용 부담하라.”
지난 8월 10일 미국 법률도서관연합(AALL), 시민자유연합(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그리고 퍼블릭시티즌(PC)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일공유프로그램 이용자인 데보라 포스터(Deborah Foster)에 대한 미음반산업협회(RIAA, 아래 산업협회)의 부당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산업협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 소송사건 적요서를 제출했다. 2004년 산업협회는 데보라 포스터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고 그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다수의 사람들이 저작권 단체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비용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덧붙여 “데보라 포스터의 이번 소송투쟁은 매우 불합리한 요구에 맞선 값진 승리이며, 그녀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산업협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파일을 교환했다는 이유로 18,000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산업협회를 비롯한 저작권 단체들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