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에이즈 대책에 관한 WHO와 ILO의 지침
1988년에 WHO와 ILO가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에이즈와 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 후 공동의 팸플릿 “에이즈와 직장에이즈에 대하여 알아둘 일”을 제작하였다. 그 개략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① HIV에 감염되었으나 건강한 근로자는 다른 동료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② 에이즈로 발병한 근로자나, HIV에 감염되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는 다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2) 구체적인 내용
① 스크리닝(집단검사) : HIV 감염 자체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상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HIV 감염인이 직장의 동료에게 감염시키는 일은 없으므로 채용 시 또는 채용 전에 HIV 항체검사나 스크리닝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여기서 말하는 스크리닝이라 함은 혈액검사와 같이 직접적인 방법에 의한 것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의 유무를 질문하거나, 혈액검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간접적인 방법 모두 말한다)
② 동료에 대한 정보제공 :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같이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성접촉과 주사 바늘 공동사용을 하지 않는 한, 직장에서 감염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③ 고용자(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 피고용자가 스스로 HIV 감염이나 에이즈 발병을 고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HIV 감염인은 통상 직장동료에게 감염위험성을 제공하는 일은 없다.
④ 노동형태와 내용 : HIV에 감염되었다 하여, 일을 하는 데 지장은 없으므로, 노동의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발병하여 쇠약해진 경우, 그 피고용자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동형태나 내용의 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
⑤ 해고 : HIV 감염은 고용관계를 끝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발병한 HIV 감염인은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 능력을 갖는 한, 가급적 장기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⑥ 복리후생 : HIV에 감염된 피고용자도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 급부를 포함한 노동에 대한 보수와 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⑦ 교육 : 정보와 교육은 에이즈에 도전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노동자와 그 가족은 HIV/AIDS에 관한 지식과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⑧ 차별의 방지 : HIV에 감염된 노동자나 주위로부터 그렇게 의심받는 노동자는 동료, 노동조합, 고용자,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차별이나 모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정보와 교육은 HIV 감염인이 편견 없이 동료로부터 수용 받을 수 있는 기본요소이다. HIV 감염인이나 에이즈환자를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⑨ 직장에서의 에이즈 대책 : HIV/AIDS에 대한 대책의 입안이나 시행에서 고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협조해야 한다.
(출처 : AIDS114, http://www.aids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