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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실명확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자의 명의는 본인 ID, 예명, 실명 등 게시자가 원하는 필명으로 게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글쓴이의 실명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전에 '신원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글쓴이의 본인 여부에 대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글쓴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명 확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입력한 사람이 누군인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왜 확인하려고 하는가? 아! 명의도용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