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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해외동향
프랑스,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계획 밝혀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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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는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 프랑스의 필립 도스테 블라지 보건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약품특허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유럽국가들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도입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이번 정책은 필수의약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최빈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 의약품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이 있다. 지난 11월 26일 한국에서도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expat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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