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0호 리포트
개인정보, 이용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쟁점 토론회 열려

임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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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연예인 125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소위 ‘연애인 X파일’이라 불리는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쟁점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감독기구의 구체적 권한과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은영 의원실을 통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법체계 및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인호교수는 “현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한마디로 이원적이며 부분적이고 영역별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입법체계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기준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을 각각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인권기구와 별도로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산항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두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감독기구와 관련된 논의에서, “독립적 감독기구는 사후처벌에 주안점을 사전적 감독과 일상적 감시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반문했다. 그는 “시기성이나 절박함에 내몰려 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체계를 잡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취로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 고유식별자보호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도입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상지대 교양학부 홍성태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민간부문
에 있어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프라이버시보호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보호가 아닌 투자”라고 말하며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안과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 안, 그리고 열린우리당 정성호의원 안, 이 세 법안간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석회의 법안이 감독기구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의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형식으로 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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