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0호 표지이야기
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국회의원 홈피, 저작권법 위반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 과연 허가 받았나?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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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반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www.dc21.or.kr)을 비롯하여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이미경, 우상호, 강혜숙, 김재윤, 김재홍, 노웅래, 민병두, 안민석, 윤원호, 이경숙, 이광철, 정청래, 정병국, 고흥길, 박형준, 심재철, 이계진, 이재오, 이재웅, 정종복, 최구식, 천영세, 손봉숙)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각 국회의원들이 각종 일간지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퍼와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게시판에 전재하고 있다.

허락받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를 전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법무법인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각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를 전재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의원실 보좌관들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동채 장관 보좌관은 “언론사 기사를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말했으며, 정청래 의원 보좌관도, “출처만 밝혀주면, 관련 기사를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광철 의원 보좌관은, “의원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는 등의 행위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게 때문에 원래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언론재단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관공서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보좌관은, “우리 의원실에서는 작년 10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저작권법을 논의할 때부터 법안자체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문광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도 홈페이지에 배경음악 달아

문광위 박형준 의원(www.newthink.co.kr)과 이재오 의원(www.leejo.net)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배경음악이 나온다. 만약 음악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업로드한 후 배경음악으로 링크한 경우라면, 각 권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이도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다. 의원 자신들이 직접 통과시킨 개정 저작권법상’전송권’ 위반으로 음반사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양희진 간사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저작권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법 위반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법인 줄도 모르고 위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법 위반 사실은, 현행 저작권법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마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간사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을 범법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철학도 능력도 없는 입법자라고 비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상식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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